WORKS
재건축/재개발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구역 지정 요건부터 노후도 판정까지
까다로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씨앤앰글로벌이 정확한 수치 분석과 법령 해석으로 첫 단추를 함께 끼웁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개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점은 같지만, 대상과 결과물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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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VELOPMENT01
재개발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새롭게 건물을 짓고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 추진 주체
- 토지등소유자 조합
- 결과
- 신규 건축물 + 기반시설(공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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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02
재건축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신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
- 추진 주체
- 토지등소유자 조합
- 결과
- 신규 공동주택
개발사업 지정요건
기존 세대수와 부지면적에 따라 추진 방식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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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A
구역 지정
200세대이상
또는10,000㎡이상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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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구역 지정 외
10,000㎡미만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경우 구역 지정 없이 소규모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재건축 추진 가능
- 재건축진단 미실시
사업지정요건
개발사업지정요건 예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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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Site Area
1만㎡이상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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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Aging Ratio
60%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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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Density
70호이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수가 1만제곱미터당 7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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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Irregular Lots
30%이상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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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Road Access
30%이하
주택접도율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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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요건 충족 여부는 씨앤앰글로벌의 정확한 수치 분석 및 법령 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사업지 진단 문의
노후·불량건축물 법정 세부 판정 기준
구조와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노후 판정 연한이 달라집니다.
TYPE 0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
준공연도 기준 이후 / 이전
5층 이상기준 1988년
1988년 이후 준공
30년경과 시 노후
1987년 이전 준공
20 + (준공연도 − 1983) × 2년
4층 이하기준 1993년
1993년 이후 준공
30년경과 시 노후
1992년 이전 준공
20 + (준공연도 − 1983)년
TYPE 0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단독주택
20년경과 시 노후
단독주택 외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30년경과 시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