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구역 지정 요건부터 노후도 판정까지
까다로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씨앤앰글로벌이 정확한 수치 분석과 법령 해석으로 첫 단추를 함께 끼웁니다.

OVERVIEW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개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점은 같지만, 대상과 결과물이 다릅니다.

  • REDEVELOPMENT01

    재개발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새롭게 건물을 짓고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추진 주체
    토지등소유자 조합
    결과
    신규 건축물 + 기반시설(공원·도로)
  • RECONSTRUCTION02

    재건축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신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
    추진 주체
    토지등소유자 조합
    결과
    신규 공동주택
DESIGNATION

개발사업 지정요건

기존 세대수와 부지면적에 따라 추진 방식이 나뉩니다.

  • PATH A

    구역 지정

    200세대이상

    또는

    10,000㎡이상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지정합니다.

  • PATH B

    구역 지정 외

    10,000㎡미만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경우 구역 지정 없이 소규모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재건축 추진 가능
    • 재건축진단 미실시
REQUIREMENTS

사업지정요건

개발사업지정요건 예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치로 확인합니다.

  • 01Site Area

    1만㎡이상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02Aging Ratio

    60%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03Density

    70호이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수가 1만제곱미터당 7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 04Irregular Lots

    30%이상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05Road Access

    30%이하

    주택접도율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NALYSIS

    요건 충족 여부는 씨앤앰글로벌의 정확한 수치 분석 및 법령 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사업지 진단 문의
AGING CRITERIA

노후·불량건축물 법정 세부 판정 기준

구조와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노후 판정 연한이 달라집니다.

TYPE 0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

준공연도 기준 이후 / 이전

5층 이상기준 1988년

1988년 이후 준공

30년경과 시 노후

1987년 이전 준공

20 + (준공연도 − 1983) × 2년

4층 이하기준 1993년

1993년 이후 준공

30년경과 시 노후

1992년 이전 준공

20 + (준공연도 − 1983)년

TYPE 0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단독주택

20년경과 시 노후

단독주택 외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30년경과 시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