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URBAN PLANNING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

용적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씨앤앰글로벌은 기준부터 법적상한까지 단계별 용적률을 정밀하게
분석해 조합에 가장 유리한 계획을 설계합니다.

GLOSSARY

용적률 체계 용어 정의

기준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1. STEP 01

    기준용적률

    지자체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입니다.

  2. STEP 02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수 시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입니다.

  3. STEP 03

    상한·추가용적률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조성 후 제공 시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입니다.

  4. STEP 04

    정비계획용적률

    기준, 허용, 추가·상한 용적률 체계에 따라 구역별로 결정되는 용적률입니다.

  5. STEP 05

    법적상한용적률

    소형(임대)주택 제공을 전제로 정비계획(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적률입니다.

BY ZONING

용도지역별 정비사업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단계가 달라집니다.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까지
  • 용도지역 상향

    제1종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250%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30%
    상한용적률
    250%
  • 현행 유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250%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30%
    상한용적률
    250%
  • 용도지역 상향

    제2종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280%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30%
    상한용적률
    280%
  • 현행 유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280%

    기준용적률
    230%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280%
INCENTIVE

허용용적률 적용 기준 (예시)

TOTAL

인센티브 합계

최대 30% 이내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항목별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01

    장수명주택 최우수등급

    장수명주택: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

    10%이내

  2. 02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4%) / 우수등급(+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등급 10%, 2등급 9%, 3등급 8%, 4등급 7%)

    중첩(적용 가능 · 합산 기준용적률의 10% 이내)

  3. 03

    소형분양주택건설 / 소형공공임대주택건설

    8%이내

  4. 04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 설치 외

    의무면적 외 추가 설치 시 · 정비구역 주변 기반시설(도로, 공원, 통학로 등) 제공 ·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공원, 광장) 제공 ·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5%이내

  5. 05

    지역에 필요한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2%이내

  6. 06

    공공보행통로 제공

    2%이내

PROCESS

정비사업 진행 순서

사업준비부터 이전고시·청산까지, 4단계 전 과정을 씨앤앰글로벌이 함께합니다.

  1. 1

    STAGE 01

    사업준비

    Preparation

    • 기본계획수립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설명회, 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2

    STAGE 02

    사업시행

    Implementation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안전진단 실시

    •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3. 3

    STAGE 03

    관리처분계획

    Disposal Plan

    •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신청

      통지는 인가 후 90일 이내
      분양신청은 통지 후 30일 이상 6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수립(주민공람)
      → 관리처분계획인가

  4. 4

    STAGE 04

    완료

    Completion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