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REMODELING

허물지 않고,
더 넓고 새롭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협소한 주거공간을 확장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차공간, 녹지 등 부대시설이 부족한 단지에 지하주차장 확충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 TARGET

    15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 METHOD

    증축 · 대수선

    외관 개선을 넘어
    협소한 주거공간 확장

  • AMENITY

    주차 · 커뮤니티

    지하주차장 확충과
    커뮤니티 공간 확보

WHY REMODELING

노후 공동주택이 겪는 두 가지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안전과 주거 기능이 함께 떨어집니다.

  •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점검하는 작업자
    구조 안전물리적 퇴화

    준공 후 15~20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며, 구조체 및 시설물 안전성 점검, 주요설비 및 내·외장재 교체, 내진성능 저하 등이 문제됩니다.

    • 구조체·시설물 안전성
    • 설비·내외장재 교체
    • 내진성능 저하
  • 주차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 환경기능상의 질적 저하

    평면구조 진부화, 실주거면적 협소, 주차 및 녹지공간 부족, 외관 이미지 열악 등 시설물의 편익과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 평면구조 진부화
    • 실주거면적 협소
    • 주차·녹지 부족
PROCESS

리모델링 사업 진행 순서

증축 방식에 따라 표준 절차와 안전 검토 단계가 달라집니다.

  • 일반 단계
  • 안전진단·검토
  • 인허가
  • 완료

TYPE 01

수평증축형 리모델링

10단계 표준 추진 프로세스
  1. 01

    조합설립인가

  2. 02

    시공사선정

  3. 03

    1차 안전진단

  4. 04

    위원회심의

  5. 05

    권리변동계획수립

  6. 06

    매도청구

  7. 07

    리모델링허가

  8. 08

    이주

  9. 09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10. 10

    조합해산

TYPE 0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1·2차 안전성검토 및 2차 안전진단 단계 추가
  1. 01

    조합설립인가

  2. 02

    시공사선정

  3. 03

    1차 안전진단

  4. 04추가

    1차 안전성검토

  5. 05

    위원회심의

  6. 06

    권리변동계획수립

  7. 07

    매도청구

  8. 08추가

    2차 안전성검토

  9. 09

    리모델링허가

  10. 10

    이주

  11. 11추가

    2차 안전진단

  12. 12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13. 13

    조합해산